"성남 공동주택 공시가격 28.99% 역대 최고치 폭등"

재산세 및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잇단 인상 예고
맘 카페, 지역커뮤니티 등 집단 이의제기 움직임
이기인 의원 "정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 폭등"

강동훈 승인 2021.03.23 19:30 | 최종 수정 2021.12.13 16:56 의견 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집 값은 못잡고 애꿎은 국민만 잡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년에 비해 ‘폭등’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격과 그에 따른 과도한 조세 부담의 우려 때문이다.

23일 이기인 성남시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91%로 나타났다. 지난해 5.98%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07년 20% 넘게 오른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지난해 14.73%), 경기 23.96%(지난해 2.72%), 부산 19.67%(지난해 0.02%) 등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크게 올랐다.

이 중에서도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역대급’이다.

성남시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29.88%로, 전국 평균보다 10% 넘고 경기도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17.99%, 중원구 26.65%, 분당구 31.5%였다. 공시가격 적용 호수는 수정구 4만 4456가구(지난해 4만 330가구), 중원구 4만 8563가구(지난해 4만 8563가구), 분당구 13만 1745가구(지난해 13만 1384가구)다.

정부가 조사해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외에 각종 행정 목적으로 사용된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감정평가 등 활용 분야만 수십 개에 달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과도한 조세, 가계 부담이 우려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성남시의 재산세 수입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2019년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16.16%로, 당시 1830억원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고 이는 2018년과 비교해 26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듬해인 2020년의 경우 8.1%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보였고 주택분 재산세 2108억원이 부과됐다. 278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30%에 가까운 공시가격 인상률을 보인 올해의 재산세 수입은 크게 늘어난다.

정부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우려해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세율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마저 ‘3년 한시’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성남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의 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주택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분당 한솔마을 5단지 51.7m² 주택의 경우 2020년 5.8억원에서 올해 6.7억으로 올랐다. 정부가 정한 서민 주택 6억원 이하의 주택이 6억원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가 성남에선 허다하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조례’인 성남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조례는 보류됐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수십만원의 재산세, 건보료 등이 추가부과되는 판에 10만원 재난지원금 쥐여줘 봐야 뭐하나"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지 말고 부디 시민들의 조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재산세 감면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국민들의 선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잘못으로 집값이 폭등한 것도 아닌데 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시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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