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에 임대료 80% 감면

강동훈 승인 2021.01.26 18:42 | 최종 수정 2021.12.21 18:35 의견 0

경기 용인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

지난해 2~12월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으나 올해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원 폭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를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은 50%를 인하해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시설엔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시가 보유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 식당 등이 해당되며, 8월말까지 해당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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