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초롱불] 회의수당 불법수령에 가담한 성남 분당구 주민자치위원들

강동훈 승인 2020.11.09 12:41 의견 0

초롱불은 들고다니는 등입니다. 주로 초를 넣어 초롱불이라고 합니다. 고발성 기사 타이틀을 [동네 초롱불]로 단 것은 '어두울 때 요긴한' 초롱불과 같이 작은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비리들을 비춰 알린다는 뜻입니다. 본지는 '동네형 민폐'를 찾아 고발하겠습니다. 작은 부정과 비리는 주요 매체에서 잘 다루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작은 도둑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제보를 바랍니다. 첫 걸음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잘못된 관행을 짚습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9일 "분당구 J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위원들을 참석한 것처럼 대리서명을 한 위원과 참석수당을 부정수령한 위원 등 4명을 해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성남시민연대는 해당 동 자치위원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안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J동 주민자치위가 자치위원들의 회의수당이 실제 참석한 위원의 숫자보다 많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면서부터다. 


주민자치위가 지난해 1~11월 회의록과 회의참석 서명부를 비교한 결과 5·9·11월 3차례에 걸쳐 대리서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장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5월과 11월의 회의수당은 주민자치위가 지난 2월 성남시장실과 성남시 자치행정과에 ‘해촉 요구서’를 제출하자 동장은 뒤늦게 3월 회의수당을 환수했다. 9월 회의는 동사무소에서 대리서명을 확인하면서 불참처리가 됐다.

이에 따라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자치위원 8명은 대리서명과 수당 부당수령에 관련된 4명의 자치위원의 해촉을요구하고 있지만 동장, 분당구청장, 성남시는 회의수당을 환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선 아직까지 조치가 없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동정에 관해 일정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을 규정한 동 조례 제20조(위촉 해제)는 동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해촉이 요구된 B, C자치위원이 대리서명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 자문 결과 비행이 인정돼도 정도에 비해 과하게 균형을 읽고 처분(해촉)을 한다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해촉은 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남시민연대는 대리서명과 회의수당 부당수령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주장했다. 

▲ 회의 참석 수당을 불법 수령한 위원들을 해촉하라는 자치위원들의 연대 서명.   


3차례 걸친 대리서명에 4명의 자치위원의 관련돼 있으며 자치위원 간의 품앗이 대리서명 정황도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A자치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B자치위원을 대리해 출석을 서명하고 B위원은 5만원을 수령했고, 9월에는 B자치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C자치위원을 대리해 서명했다. 9월분은 동사무소에서 대리서명 사실을 확인하고 출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11월에는 불법 사실이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D자치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C위원을 대리해 서명을 해주고 C자치위원은 5만원을 받아갔다.  

B자치위원과 C자치위원은 성남시에 본인들이 대리서명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 서명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수당을 반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민연대는 이들 자치위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B자치위원은 대리 서명으로 회의수당을 수령했고 또 불참한 자치위원을 대신해 대리서명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C자치위원이 불참한 2번의 회의에서 2차례 대리서명이 있었고, 지난 2월 24일 해촉 요구서가 제출되자 뒤늦게 회의수당을 반납했다.

 

성남시민연대는 "두 자치위원의 주장대로 자신의 동의없이 누군가 허위로 서명했다면 해당 자치위원을 공문서 위조로 고소하고 해촉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리서명과 회의수당 부당수령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위촉해제) ①항 4에는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성남시민연대는 해당 동의 동장과 직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 서명부에 서명을 받고 관리하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대리서명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감사를 통해 징계해야 하고 몰랐다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위원장 등 8명의 자치위원들이 지난 7월부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모 의원과 국민의힘 정모 의원에게 이같은 불법 사실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민연대도 성남시의회에 자치위원 4명의 불법 행위와 해촉 요구서 처리 과정에서 성남시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에는 고문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조례 시행규칙 제29조(회의 수당)에는 자치위원 및 지명직 고문에게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1회 참석할 때 7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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