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1순환선’ 9월 1일 첫 드라이브

서울외곽순환고속도→수도권제1순환고속도 변경
경기도, 3개월간 새 노선명 등 도로표지판 정비 끝내

정기홍 승인 2020.08.30 14:42 | 최종 수정 2021.11.09 23:33 의견 0

도로 개통 후 29년간 사용하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다음 달 1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새롭게 바뀐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 변두리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수도권제1순환선과 제2순환선 경유지.

경기도는 30일 "노선이 경유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에 명칭 개정을 요청했고, 1년 만인 지난 6월 1일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6월 4일 국토부의 도로노선 변경 고시 후 3개월의 표지판 정비기간을 거쳤다. 9월 1일부터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라는 공식 이름만을 사용하게 된다.

▲ 교체된 도로 표지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경기(성남 등 14개 시), 서울(송파·노원·강동구), 인천(부평·계양·남동구) 3개 광역자치단체의 2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28㎞ 왕복 8차로 도로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 착공해 2007년 완전 개통되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일부 개통된 1991년부터 29년간 사용해 왔다. 고속국도 제100호이다.

경기도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등 21개 도로관리기관과 협력해 도로표지판을 새 노선명과 안내 지명으로 바꿨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수도권제1순환선이 단 몇 글자에 불과한 변경이지만 수도권의 상생협력은 물론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발전의 진정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 위키트리에서 통행료 현황을 찾아 살펴봤습니다. 설치된 요금소가 모두 개방식으로 구간마다 별도로 요금을 내야한다네요. 아래 요금표(단위는 원)는 2018년 3월 29일부터 적용되는 것. 정부가 건설후 관리하는 남부 구간은 이보다 요금이 조금 싸답니다.

<민자 구간(북부)>

요금소 1종 2종 3종 4종

5종

양주 요금소 1,800 1,800 1,900 2,600 3,000
불암산 요금소 1,400 1,400 1,500 2,000 2,400
고양 나들목 900 900 1,000 1,300 1,500
통일로 나들목 1,000 1,000 1,100 1,400 1,700
송추 나들목 1,100 1,100 1,200 1,600 1,800
별내 나들목 1,100 1,100 1,200 1,600 1,800
별내 ~ 퇴계원 900 900 1,000 1,300 1,500
<민자구간(호원 나들목)>
구간 1종 2종 3종 4종 5종
호원 ~ 의정부 800 800 800 1,100 1,300
호원 ~ 불암산 1,400 1,400 1,500 2,000 2,400
호원 ~ 별내 1,100 1,100 1,200 1,600 1,800
호원 ~ 송추 1,100 1,100 1,200 1,600 1,800
호원 ~ 양주 1,800 1,800 1,900 2,6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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