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기구 없으면 특례시 무용지물 우려"

수원·고양·용인·창원 간담회서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 구성 촉구

강동훈 승인 2021.02.17 14:41 | 최종 수정 2022.01.02 01:04 의견 0

경기 수원·용인·용인과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를 구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4개 특례시는 이날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중앙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이를 조율할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다면 특례시에서 아무리 특례사무를 발굴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4개 특례시 시장 등이 1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가진 간담회 모습. 수원시 제공

아울러 특례시 차원에서 일일이 사안별·부처별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의원 등 4개 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의 4개 시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4개 특례시의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특례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인구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의 법제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중장기적으로는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방분권법·개별법 개정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실시간으로 현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재정적 권한 발굴하는 것은 물론 특례시 권한이양의 당위성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소관 상임위 대응 협력을, 시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등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특례시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지만,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광역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특례시도 할 수 있는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연구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특례시를 조기 정착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4개 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시의회가 임무를 분담해 남은 기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출범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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