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용 ‘만기 40년’ 주담대 연내 나온다

햇살론17 금리 인하…금리 20% 넘는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강동훈 승인 2021.02.16 16:43 | 최종 수정 2021.12.12 09:08 의견 0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또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해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 이용 기회가 줄지 않도록 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한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한다.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한다.


금융회사 인센티브는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대부업 프리미어리그’)하고 지난해 11월 출시한 사업자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추심과정을 대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 지원은 지난해 3월 제도 도입 이후 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을 지원해 소송대리 22건 중 10건을 종결하고 8건 승소하며 1억 5600만원의 권리구제(초과지급이자 반환)를 지원했다.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한다.


가령 연 이자 2.5%로 3억원 대출시 30년 만기의 경우 월 118만 5000원이던 것이 40년 만기시 99만 4000원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지난 2019년 5월 이후 유지해온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즉 총 4조 1000억원 규모였던 공급한도를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금 7000만원·월 50만원 이하이던 1인당 한도의 상향을 검토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또한 주택연금 수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수탁재산 범위 확대, 재신탁 허용 등 운용방식 다양화, 신탁유형 확대 등 신탁업 제도를 개편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상반기 국회제출 예정),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한다.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해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법 시행 전·후 3개월간 집중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업자 등록·내부통제·광고심의·영업행위 지침 등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해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 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 공유한다.


이와 함께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FAQ,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을 금감원 홈페이지내에 마련하고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 변화에 대해 금융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문의는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7), 서민금융과(02-2100-2611), 가계금융과(02-2100-2514)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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