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도 예외없다' 국토부, LH·SH 전 직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동산 업무담당, 부동산 취득 경위·소득원 의무 기재

강동훈 승인 2021.09.14 20:38 의견 0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기관·부서의 공직자는 전원 다음 달 2일부터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의 전 직원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


이 외의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 유관단체는 다음 달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까지 재산 형성 과정을 공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 기관별로 제한 방안을 수립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 사유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마련했다.


LH 소속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은 7명에서 520여명으로 늘어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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