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산 제3권역 휴식년제 시행

4월 1일부터 26년 3월 1일까지

강동훈 승인 2021.03.22 11:10 | 최종 수정 2022.03.02 16:57 의견 0

부산시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제2권역 휴식년제에 이어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금정산 제3권역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금정산 휴식년제 권역도.

이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 보호를 위한 휴식년제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북구 만덕1동, 덕천1동, 화명1·2동 지역 940필지 981ha ▲금정구 금성동, 장전1·2동 지역 282필지 308ha ▲동래구 온천1·2동 지역 255필지 111ha로, 총 1477필지 1400ha이다.

원칙적으로 휴식년제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 및 조사, 연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지만, 도심임을 고려해 구역 내 등산로 13개 노선 30.7km와 둘레길 15km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찰, 약수터, 체육시설, 경작을 위한 입산도 허용한다.

부산시는 “휴식년제는 종의 다양성 증가, 훼손된 산림환경 복원 등 많은 이점이 있다”며 “개방 지역 외에는 출입하지 않는 시민의식과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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