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도 지원, 자격 아셨어요?"

의왕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확대

강동훈 승인 2021.01.24 17:10 의견 0

경기 의왕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의왕시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당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지난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중개보수 신청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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