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의류잡화매장 불공정 입점에도 법 보호 못 받아

경기도 ‘대형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조사’
의류잡화 입점업체 71.9% 중간관리점 형태 계약
계약시 예상매출 공개 21.7%. 불공정계약 가능성
휴식권 보장 안되고 영업시간 길어 인건비 부담 커

강동훈 승인 2020.11.17 18:33 의견 0

# 로드 숍(road shop)에서 부매니저로 일하던 A씨에게 브랜드 본사는 B대형유통점에 매장을 여니 월 매출 5000만원은 걱정말라며 월 판매수수료 15% 조건으로 중간관리점 매니저로 A씨를 스카웃했다. 그런데 막상 입점하니 월 매출은 3500만원 이하에 불과할뿐 아니라 본사는 행사상품 매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8%로 인하했으며 1년 단위 계약갱신 때마다 수수료를 깎아서 계약해야 한다고 했다.


# B대형유통점에서 유아복을 파는 C씨는 브랜드본사 D와 계약할뿐 B대형유통점와는 계약관계가 없다. 그러나 B대형유통점은 ‘매장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상시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C씨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 브랜드 본사는 아무런 지원과 보상도 없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다.


# C대형유통점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D씨, 지난해 새로 키즈카페를 리모델링하며 맺은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때문에 매달 내는 임대료가 부담스럽다. 최소보장임대료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하는 정률수수료가 사전에 정한 최소정액 임대료보다 적으면 차액을 따로 내야 하는 계약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임대료는 계약대로 내야 한다.


경기도내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의류잡화 매장 10곳 가운데 7곳은 중간관리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휴식권 보장이 안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문조사 기관인 이디앤리서치와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17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대형유통점 입점 중소상인(중간관리점) 보호 정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은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10월 ‘도내 대형유통점 추석연휴 휴무일 조사’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경기도는 복합쇼핑몰과 브랜드 본사, 입점사업자 간 계약관계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내용은 세 가지로 ▲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 ▲ 브랜드 본사와의 계약조건 확인 ▲ 입점사업자 10인 심층 면접이었다.


경기도는 먼저 도내 12개 복합쇼핑몰 내 입점 의류·잡화매장 1745곳을 대상으로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중간관리점이 71.9%로 가장 많았고 직영점 22.2%, 대리점 5.7%, 가맹점 0.2% 순이었다.


중간관리점은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는 위탁판매점으로 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맺는다. 통상 전체 매출액의 15~20%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받거나 일부 고정급과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신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없다.


문제는 유통점과 브랜드본사가 계약을 맺은 입점 매장에 관리자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유통점이 입점 매장에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가맹점에 대해서만 가맹점범, 근로기준법, 대리점법을 통해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이들 중간관리점을 보호하는 법은 없다.


이번 조사 결과 중간관리점으로 입점했을 때 76.8%의 점주가 본사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비 부담(6.4%), 임차료 부담(0.6%), 기타 비용 부담(2.4%) 등도 일부 있었다. 별도의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점주는 4.1%에 불과했다.

 
브랜드 본사와 입점사업자(중간관리점)의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 관리점 입점 공고 226건을 분석한 결과 예상 매출액이 공개된 경우는 49건으로 전체의 21.7%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어 불공정 계약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판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5~20% 내외였으나 수수료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70건으로 전체의 36.5%에 그쳤다.


복합쇼핑몰 내 업무에서의 애로사항을 물어본 ‘입점사업자 심층 면접’에서는 ▲ 유통점이 쉬지 않는 한 휴식권 보장이 되지 않는 점 ▲ 긴 영업시간(일 평균 10~12시간)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 부담 등이 제기됐다.


이 밖에 브랜드 본사와의 애로사항으로는 ▲ 판매수수료 형태 계약 시 수수료 내에서 매장 운영경비, 아르바이트 인건비, 공과금 및 세금 등이 별도로 지불되는 점 ▲ 계약 체결 시 내용에 대한 협의보다는 본사의 계약조건에 대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점 ▲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어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부정확성과 수익 등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조사결과 중간관리점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휴식권 보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상인들을 위한 불공정 거래 예방과 대응 방법을 담은 온라인(모바일용)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중소상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이동주, 민형배 국회의원과 ‘대규모유통점포 내 입점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중간 관리점의 법률적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참고

 

대형유통점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요약

조사과제

기간,수행사 : 20.7.31 ~20.10.1/ 케이디앤리서치

과업내용: 도내 복합쇼핑몰 입점 브랜드수 조사,입점사업자와 브랜드본사 계약 유형 조사, 브랜드본사와의 계약조건 확인, 중간관리자 심층 면접(10)

조사결과

구분

주요결과

도내 복합쇼핑몰 입점 브랜드수 현황

- 도내 9개 복합쇼핑몰 의류, 피혁/잡화 매장부분 입점 매장 수 4,084개 브랜드 수 조사

: 4,084개 매장에 입점 패션잡화 브랜드는 총1,054개로 확인

여성패션 (25.8%), 스포츠 레저(14.3%), 유아동 (11.9%), 남성패션(11.2%),제화/패션슈즈(8.2%)

1,054개중 본사는 570(단일 브랜드 취급 본사 75.4%, 3개이하 브랜드 취급 본사 91.1%)

입점사업자와 브랜드본사

계약형태 조사

- 형유통점(12) 입점 의류잡화 매장(1,745개지점) 계약형태 조사

: 중간관리점 71.9%, 직영점22.2%, 대리점 5.7%, 가맹점이 0.2%

* 중간관리점 입점시 점주가 본사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76.8%),

인테리어비 부담(6.4%), 임차료(0.6%), 기타 (2.4%), 별도의 부담이 없는 경우 (4.1%)

중간관리자와 브랜드본사와의 계약조건 확인

- 브랜드본사의 중간관리점 입점공고 226건 분석

예상 매출액에 대한 정보공개226건 중 49(21.7%)에 불과

계약조건 형태는 판매수수료와 급여로 구분, 판매수수료 형태 192(85%), 이중 수수료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70(36.5%)

심층 인터뷰 10명 중 9명은 판매수수료 계약(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 부담내역: 판매수수료 내에서 쇼핑백 박스 등 매장운영경비, 아르바이트 인건비, 공과금 및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

중간관리자

(판매수수료계약)

심층면접

 

 

<대형유통점(복합쇼핑몰 등)과의 관계 애로사항>

1. 휴무 및 근로시간 단축 요구 (연중 무휴, 긴 근로시간(평균 10~12시간 근무))

2. 유통점의 일방적 강요 및 불이익요구 (행사참여 강제, 매장 관리상태 점검, 매장위치 결정 등)

<브랜드본사와의 관계 애로사항>

1. 매출 감소나 담당자와의 갈등 이력이 취업이나 영업에 영향을 미쳐 갈등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매장 규모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1~2필수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3. 재고조사 관련 재고 불일치에 대한 책임 부담 (패널티 과도)

4. 계약 갱신 때마다 수수료를 깎아서 재계약을 하는 방식 문제,

5. 입점계약은 협의 아닌 본사의 요구사항을 점주가 수용하느냐에 대한 확인 수준

대응력을 위한 상담, 자문, 표준계약서 (창고부담료 등 지속되는 지출부분에 대해

계약조건 수시로 변경) 필요

 

참고

 

대형유통점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결과

도내 복합쇼핑몰 입점 브랜드수 조사(대상: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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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사업자와 브랜드본사 계약형태 조사(대상: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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