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강동훈 승인 2021.09.21 11:23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가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는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월 15일 기준)를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8월 시행 후 1개월여간(9월 5일) 총 5669개사에 920억 원의 긴급 자금을 공급했다.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소상공인 많아 민원이 지속됐었다. 


▶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5차)에서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도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 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1억원→2억 원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 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돼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 개인사업자→(추가) 법인사업자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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