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확산] 땅 투기 공직자 엄벌…LH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

부당이익 몰수 규정 마련
3기 신도시 투기 소급 안 돼

강동훈 승인 2021.03.25 10:14 | 최종 수정 2021.12.19 03:40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퇴직 10년 이내인 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는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산등록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은 업무 관련성 있는 부동산의 취득도 제한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부패방지 5법 중 남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도 3월 중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국회는 또 이날 농지법 개정안도 의결, 비(非)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라임·옵티머스사태 재발 방지 후속법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매사와 수탁사 간 사모펀드 감시·견제 체제를 구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채무자 기준을 완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직 근로자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통과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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