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골프장, 태권도장은 여는데 헬스장은 왜?”…삭발 항의

강동훈 승인 2021.01.02 23:12 | 최종 수정 2022.01.02 04:49 의견 0

방역 당국이 스키장, 태권도장의 운영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금지를 2주간 더 연장키로 하자 형평성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방역대책 회의 모습. 복지부 제공

하지만 지난달 8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번 완화 조치에서 빠져 17일까지 운영을 못한다.

정부는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했다.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면 운영을 허용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운영이 금지되지만 개방 야외 골프장은 운영이 가능하다. 골프장 캐디를 포함해 5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헬스장, 필라테스 등 업주들과 이들 시설을 이용하던 누리꾼들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업주들은 코로나19 이후 신규 회원 가입이 사실상 '제로'인 상태에서 반복되는 영업정지 명령으로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지난달 11일부터 국회의사당, 청와대 등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190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 항의도 했다. 이들은 제한적 운영 허가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시위도 진행했다.

이들 업주들은 3차례의 영업금지 조치로 가게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지난달 30일 실내체육시설 업주 153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500만원씩으로 총 7억 6500만원이다.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 발표 이후 누리꾼들은 "마스크 쓰는 헬스장은 위험 시설이고, 마스크 벗고 마시고 떠드는 식당은 괜찮은가?" "헬스장도 10명 인원 제한으로 운영을 허용하라" "헬스장에만 안 모이면 코로나가 끝나느냐?" "정부의 자의적 지침 때문에 자영업자들 줄도산 시작하겠다" 등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대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도 “운영 금지의 근거나 기준이 부족하다”며 “스키장이랑 학원은 여는데 헬스장은 안하는 코미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수요도 많은데 시간제로 예약받고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며 대안도 제시했다.

실내체육업계 종사자들도 불만은 극에 달했다. 필라테스센터를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코로나가 터지며 한달에 20명씩 들어오던 신규 회원이 1~2명 들어올까 말까한 상황이었는데 집합금지 명령까지 더해져 지난달 매출은 0원을 기록했다”며 “한달에 절반만 운영해도 월세에 인건비에 고정지출이 3500만원 이상인데 재난지원금 300만원으로 어떻게 해결하냐”고 했다. 김씨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 두분을 해고하고 육아도 포기한 상황”이라며 “직원 한 분은 배민커넥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했다.

필라테스 강사 김모(29)씨는 “모아둔 돈도 한두달이면 바닥 날 처지라 하루하루가 지옥같다”고 했다. 그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나 제한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문제가 되니 집합금지부터 내린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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