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시 특례시 인정 받았다

강동훈 승인 2020.12.09 17:26 | 최종 수정 2022.01.04 14:19 의견 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적의석 272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명칭을 받았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공포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2년 1월부터 특례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다만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 사무 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혜택은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 예컨대 수원시의 경우 인구가 123만 명(6월 말 기준)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이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한편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지난 2018년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협력해 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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