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영업금지 내달 8일까지 연장

강동훈 승인 2021.07.30 13:52 | 최종 수정 2021.12.11 19:34 의견 0

부산시가 유흥시설 5종 등 24시간 영업금지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애초 다음 달 1일까지였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 달 8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이다.


부산시는 최근 1주(24∼30일) 확진자는 597명으로 이전 1주(17∼23일) 626명보다 감소했지만,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집단감염이 여전하고 학교, 목욕탕, 식당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인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행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수 인원이 이용하는 등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재 집합금지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영업을 금지한다.

백신접종자 인센티브도 다음 달 8일까지 중단하며,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4명까지 허용한다.

단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현재 4인에서 8인까지로, 돌잔치의 경우 현재 4인에서 16인까지로 허용한다.

시는 앞서 19일부터 25일까지 이 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일주일 더 연장한 상태다.

부산시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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