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국내에도 도입

창투사에 펀드 운용 자회사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 허용
국내도 해외처럼 펀드 운용·관리 업무 분리 가능
외국 벤처자본 유입 촉진 및 펀드 운용 책임성·전문성 강화

강동훈 승인 2021.10.06 13:56 | 최종 수정 2021.10.06 14:13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미국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집행전문회사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해 설립하는 회사다.

이 제도는 국내 제도와 해외 펀드 지배구조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창투사는 자회사로 업무집행전문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하는 형태다. 펀드는 창업투자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를 창투사에 위탁한다.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는 개별 펀드별로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로 설립, 조합원별로 1개의 펀드 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를 수행한다.

출자자 모집이나 펀드 관리 업무 등은 상위 회사인 벤처캐피탈이 별도로 설립한 관리회사를 통해 진행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의 창투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고 관리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이 같은 구조적 차이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할 때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경우로 이어졌다. 해외 투자자에게 국내 제도를 설명하고 법률 자문과 검토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고, 펀드 출자 결정까지 시간도 더 걸렸다.

중기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용 인력이 관리 업무에 구애 받지 않고 투자 기업 발굴, 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펀드의 수익을 운용인력의 인센티브로 직접 연결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운용전략 실행하는 등 책임운용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욱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그간 업계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이슈였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제도뿐 아니라 벤처 보완 대책을 차근차근 이행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와 같은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을 통해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를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