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김만배 영장 기각 후 성남시청 압색, 檢 수사 순서 정상적인가”
정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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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11:51 | 최종 수정 2021.10.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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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5일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국민이 보기에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라는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이 다 알고, 이런 사업을 설계하면서 성남시와 어떤 부정적 고리가 있었느냐를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왜 이런 순서의 수사를 하는지, 오비이락인지, 김만배씨 영장 기각되자마자 그렇게 야당이 노래를 부르던 성남시청에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이 총장직 사퇴하고도 재판을 끌고 간 것은 윤 후보의 떳떳함 의사표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도 상급심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어서 여기에 특별히 반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거 때문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본인이 잘한 게 있는 양 말하는 건 국민 보기에 참 따가운 눈총을 받을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행정을 종합적으로 무너뜨린 사람은 법무장관 추미애가 맞다. 자중자애하기를 바란다”고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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