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환급금 한번에 받는 서비스 있다

강하늘기자 승인 2021.10.16 15:27 | 최종 수정 2022.01.23 21:55 의견 0

더 낸 세금을 한번에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 찾아주는 서비스다. 방법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참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란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미환급금 종류 중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해 개별 신청해야 한다.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

▶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서비스→e하나로 민원→미환급금 찾기 신청→통합조회→유무확인 결과 →상세내역 조회→환급신청→신청완료

*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

▶ 미환급금 소관 부처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 Q&A

Q.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A.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해야 한다

Q.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

A. 네. 그렇습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1600-82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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