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문적·체계적으로 재해 보상제도 보완한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군인의 부상 장애보상금 대폭 늘리고 사망보상금도 상향 조정

강하늘기자 승인 2019.12.10 02:40 | 최종 수정 2021.12.19 16:22 의견 0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행 17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군 재해 보완책이 나왔다.

국방부는 10일 군인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 장애 보상금 신설

군인 재해보상법은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사의 ‘전상’,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은 577만~1732만원이었으나 1590만~477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간부와 병사가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됐다.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로 지급한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그동안 1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 1925만원을 받는다.

▶ 형평성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

사망 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 581만원에서 3억 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 3426만원에서 2억 3850만원으로,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 2923만원에서 1억 2720만원이 됐다.

순직 유족연금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가 신설됐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 또는 42.25%로 차등 지급했었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도 신설됐다.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분할연금제도 도입 등 '군인연금법' 개정

한편 국방부는 분리 입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개정한다. 개정 법률에는 조문 체계 재정비,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분할연금제도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로 지급한다.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도 확대됐다.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순직 유족연금 개선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 유족 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 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행 군인연금제도 미비점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0년 국방예산,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

한편 2020년도 국방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는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반영해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2009∼20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두배이며,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운영비는 첨단 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72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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