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중공업 63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

강하늘기자 승인 2021.12.16 13:04 의견 0

대법원은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2012년 정기상여금 600% 등을 포함한 800%를 모두 통상임금에 넣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심에서 원고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당시 노동자 3만 8000여명의 통상임금 소급분은 약 63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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