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8건 시행

강동훈기자 승인 2022.02.16 17:24 | 최종 수정 2022.02.16 17:29 의견 0

경기 성남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8건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경희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정 활동과 공공 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임정미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된데 따른 조례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성남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박은미 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성남 시민의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체계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호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공공건축의 시공 등 현장의 품질 자문과 공공건축을 관리해 성남시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성남시의회는 4건의 제정 조례 외에도 ▲이준배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최현백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박호근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강현숙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 조례 4건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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