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식당·카페 방역패스 전국 첫 효력 정지

대구시 "즉시항고 검토 중"

강하늘기자 승인 2022.02.24 16:37 | 최종 수정 2022.02.24 16:54 의견 0

대구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중지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일부를 인용했다.

방역패스 인정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대구시장이 지난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 부분'과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효력 정지는 23일 오후부터 곧바로 발효됐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인 본안 '방역패스 처분 취소' 사건은 아직 심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대구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는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내는 것으로,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즉시항고에 따라 항고심은 대구고법 행정부에서 이의신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해도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계속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 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도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혀 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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