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중심 영상진흥법 갈아엎는다

코로나 계기로 커진 신 언택트시장 적극 대처 위해
당정, 콘트롤타워인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 신설

정기홍 승인 2020.08.28 08:06 | 최종 수정 2021.12.10 12:04 의견 0

정부와 여당이 'K-OTT'(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행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화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성장하는 언택트(비대면)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오프라인 영상산업 중심의 영상진흥기본법을 전부 개정, 온라인 영상콘텐츠의 기획·제작은 물론 플랫폼 분야인 K-OTT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 목표다. 각 부처가 참여하는 ‘K-OTT 콘트롤타워’인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도 설립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화 하기 위한 절차를 마쳤고, 다음 주 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방송 영상물, 실시간 영상, 영화 등이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규제 수준과 지원 방식이 다르거나 없어 현장에서의 혼란이 크다”면서 “비대면 시대를 맞은 K-OTT 산업 경쟁의 핵심은 콘텐츠이고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영상 콘텐츠, 온라인영상 콘텐츠와 이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영상콘텐츠 규정에는 필름·테이프·디스크 등에 담긴 영상만 적시돼 온라인영상 콘텐츠 등 신산업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도 신설했다. 현재 OTT 사업자는 대부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의무는 있으나 지원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영상콘텐츠 기획업자 정의도 내려 방송·시나리오 작가, IP(지식재산권) 사업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업자는 제작업자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및 투자·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중언어 재제작 사업도 추진한다. 다중언어화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작품별 번역 지원으로는 한류 확산 등에 한계가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파생 콘텐츠 육성 방안도 담겼다. 방송·온라인 영상콘텐츠뿐 아니라 영화, 공연 영상물,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물, 웹툰 등으로 파생되거나 이를 재가공한 콘텐츠를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가 원활하게 기획·제작·유통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콘트롤타워가 될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도 신설된다. 범부처 조직으로 2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문화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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