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무도장, 콜라텍 등 영업금지 연장

이들 시설 방문자 의무검사도 3일까지

강동훈 승인 2021.02.28 09:01 | 최종 수정 2021.12.11 23:26 의견 0

경기 성남시는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성인댄스교습소(무신고 포함)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무도장 이용자들이 다른 유사시설과의 교차이용이 많아 추가 확진자와 2, 3차 등 N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이들 시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지난 26일까지에서 다음달 3일까지로 연장한다.


전국에서 지난 13일 무도장 관련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26일 현재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성남시 50명, 성남 외 경기도 27명, 서울시 3명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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