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0인 이상 기업 ‘빨간 날’ 유급 휴일…혜택도 있네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도입
22년엔 5인 이상까지 확대 예정

강동훈 승인 2020.11.24 10:46 | 최종 수정 2022.01.04 18:12 의견 0

내년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들 사업장(10만 4000개)에 안내문을 발송, 준수사항 등을 알렸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 시행됐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도입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도입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정책 참여때 여러가지 지원을 한다.

인건비,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공모형 고용장려금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기업당 7000만~4억원) 선정때 가점을 준다.

또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의 인턴 인건비 등 농·식품분야 인력 지원을 한다. 관광중소기업에게는 혁신바우처도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려주고 희망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준다. 참여 기업에는 3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준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이 법정 시행일인 내년 1월에 앞서 먼저 도입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조달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깎아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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