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들, 경기 23개 시군서 토지거래때 신고해야

10월 31일~내년 4월 30일 6개월간
주택이 포함된 토지 취득 경우만 한정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제외

강동훈 승인 2020.10.26 11:11 의견 0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을 외국인과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이 포함된 토지만 해당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5,249.11㎢)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제외됐다.


허가구역 지정 내용은 이날 경기도보에 게재됐고 시군, 관할등기소와 국토교통부에도 통보됐다.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면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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