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 중소기업 찾습니다

중기부, 21~10월 16일 280개 기업 선정
정책자금 및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
중진공 연수비 할인, 병역특례 가점 등

강동훈 승인 2020.09.21 11:14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기업을 말하며 2014년부터 1327여 업체가 지정됐다.

 

 
2019년 선정 기업의 경우 근로자 1명당 월평균 임금은 309만여원으로 일반 중소기업(279만여원/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다 10.9%가 높고, 교육 훈련비는 1명당 연평균 22만 6000원으로 일반 중소기업(7만6000원/고용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대비 3배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직원에 대한 보상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은 194억원이며, 매출 증가율 10.0%, 영업이익 증가율 6.7% 등으로 일반 중소제조기업보다 성장성, 수익성 등에 탁월했다. 또 매년 11% 이상의 고용 증가율로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서면과 현장 평가에서 70점 이상인 기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지정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희망 기업은 10월 16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참고

 

2020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02

 

2020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계획 공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9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추진목적)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직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 나가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

 

(지원혜택) 정책자금 우대,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 중진공 연수비 할인, 병역특례 가점 등

 

* 중기부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중진공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지정절차) 신청접수(9.21~10.16) 서면.현장평가(10.19~12.4) 심의위원회(12.9) 최종지정(12.11)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평가 세부일정은 접수 완료 후 공지예정)

 

 

2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제외(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3

 

신청.접수

 

신청.접수 기간 : ‘20.9.21() 09:00 ’20.10.16() 18:00

 

신청.접수 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 https://sanhakin.mss.go.kr

** 신청접수 매뉴얼은 홈페이지 신청화면에 별도 게시

참고제출서류

최근 3(‘17’19)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20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내용 포함)

평가지표 증빙용 작성자료(산학인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붙임 2)

 

4

 

선정절차 및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서면평가(70)
현장평가(30)

 

CEO인재 육성 의지(10), 이익창출능력(15), 일자리양·(40), 근로환경(20), 교육훈련(15)

 

* 서면평가 40점 이상 기업만 현장평가 실시

 

‘20.10~11

 

 

 

 

 

심의위원회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70점이상인 기업을 심의위원회 상정

 

인재육성 노력, 인재육성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심의

 

‘20.12

*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현장평가 방법 등 통보 예정

* 상기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세부일정은 접수 완료 후 공지예정)

 

5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전 화) 055-751-9035, 9829, 9825

 

(주 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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