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경기공무원, 청렴교육 받아야

강동훈 승인 2020.10.03 11:24 | 최종 수정 2021.12.21 23:25 의견 0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은 징계와 함께 20시간의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앞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 징계를 받은 공직자에게도 의무적으로 20시간의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달 수립한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3대 비위 예방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처벌 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돼 있지만 금품과 향응 수수는 의무교육 이수규정이 없었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실태를 감사해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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