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하세요”

강동훈 승인 2021.03.07 12:47 | 최종 수정 2021.12.21 15:39 의견 0

경기 연천군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을 받는다.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오는 18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은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으로 금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이내 원리금 일시 상황조건이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에게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경기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수 있고 금리는 1%이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이다.

융자 지원은 평가료에 의한 배점 기준에 의거 우선 순위를 정해 연천군 농업·농촌 식품심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추천한다.

군 담당자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및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를 사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농촌진흥기금은 전국의 각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마감 날짜는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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