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축제 공연기술업체에 2백~3백만 지원

3년간 부산시나 구군 축제 참여업체 대상
23부터 12월 4일까지···서류심사 후 지급
지난해 매출 4억 초과 300만, 4억 이하 200만

강하늘 승인 2020.11.22 13:05 | 최종 수정 2021.12.21 21:25 의견 0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기술업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23일부터 한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이전에 개업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인 업체로, 최근 3년(2018.1.1~2020.9.30) 내 부산시 또는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개최한 축제에 공연기술업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업체만 해당한다. 폐업한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4억 원 초과인 업체는 300만 원, 4억 원 이하인 업체는 200만 원이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서류와 부산시 축제 참여 증빙서류 등이며, 23일부터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051-507-9713)로 문의하면 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참고자료]

붙임 2

최근 3년 내 부산시 개최 축제 목록

순번

구분

축제명

1

부산시

(11)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부산민속예술축제 및 부산청소년민속예술제, 부산바다축제, 부산불꽃축제, 부산원도심골목길축제, 부산웹툰페스티벌, 부산항축제, 시민의종 타종식, 조선통신사 축제

2

강서구

(4)

강서구대구축제, 강서낙동강30리 벚꽃축제, 대저토마토 축제, 명지시장전어축제

3

금정구

(3)

금정 라라라 놀이체육 한마당, 금정산성축제, 라라라페스티벌

4

기장군

(8)

기장갯마을축제,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기장미역다시마축제, 기장멸치축제, 기장붕장어축제,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차성문화제, 철마한우불고기축제

5

남구

(1)

오륙도 평화축제

6

동구

(2)

부산차이나타운특구문화축제, 조방거리축제

7

동래구

(2)

동래읍성역사축제, 동래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8

부산진구

(3)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우리문화체험축제, 전포카페거리 축제

9

북구

(1)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10

사상구

(3)

사상강변축제, 사상전통달집놀이, 삼락벚꽃축제

11

사하구

(4)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다대포어항 문화축제, 부산어묵축제, 하단포구 웅어축제

12

서구

(1)

부산고등어축제

13

수영구

(2)

광안리어방축제, 카운트다운 부산

14

연제구

(1)

연제고분판타지축제

15

영도구

(3)

수국꽃문화축제, 영도다리축제, 흰여울문화마을 골목예술제

16

중구

(5)

보수동책방골목문화축제, 부산자갈치축제,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연등문화제, 40계단 문화축제

17

해운대구

(7)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카운트다운&해맞이축제,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 해양레저축제, 해운대 모래축제, 해운대북극곰축제, 해운대 빛축제

표에 명시된 축제 외에도 선정위원회가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조의 축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됨

붙임 3

주요 Q&A

정부 지원자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모든 정부 지원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2. 임시휴업자 지원여부

폐업상태가 아닌, 임시 휴업상태의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3.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여부

대표자 본인 명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4.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규모가 가장 큰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19년 중에 창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 계산방법

창업이후 월별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이 지난해 월평균 금액이 됩니다. 예를들어 ’198월과 12월에 창업한 경우 ’19년 월평균 매출액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월평균 매출액 계산(예시1)>

’19.8

’19.9

’19.10

’19.11

’19.12

’19년 월평균 매출액

300만원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20만원

=(300+400+300+600+500)÷5개월

<월평균 매출액 계산(예시2)>

’19.12

’19년 월평균 매출액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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