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인근 고도제한 완화…12층 건축 가능해져

경북도 최근 도시계획위 열어 현실 반영해 완화

강동훈 승인 2020.11.28 14:04 의견 0

경북 경주시의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지역에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주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과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주 고도지구 변경'은 황오동 등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구정동 일원의 문화재 보호구역 밖의 획일화된 고도지구를 역사문화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반면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구역의 최고 높이와 고도지구는 더 강화했다.

 

그동안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황성동, 용강동은 아파트 신축 등 도시개발이 활발했지만 황오동 등 도심지와 구정동은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은 고도 상향을 지속 요청해 왔다. 황오동과 구정동 일대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5층 미만인데다 1980년대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하다. 또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재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날 도심지 100만 7560㎡ 구역은 애초 제한 높이 20∼25m에서 36m로 완화했다. 또 불국사 인근의 구정동 120만 7000㎡ 구역의 높이제한도 15m에서 36m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최고 36m(약 12층)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높이와 고도지구 높이를 일치시켜 높이 제한을 15m에서 12m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 경주 도심지의 고도지구 변경 현황.
▲ 경주 불국사 인근 구정동 고도지구 변경 현황.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다. 고도지구 안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경주의 경우 지난 1975년 국토교통부가 문화재와 유적지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성동, 황성동, 노동·노서동 일원을 고도지구로 첫 지정했다. 그동안 일부 변경이 있었지만 노후주택 개조와 재개발을 못하면서 도심공동화와 주거환경이 악화돼 민원이 오래 이어졌다.

 

경북도는 “경주 문화재 주변 고도지구 변경은 개발높이 제한으로 인한 도시 노후화와 경주만의 문화재 보호 측면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가 30년 이상의 낡은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유교와 불교 문화와 융복합 산업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중부내륙의 중심도시 영주'라는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 지표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정주환경 개선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목표 인구가 15만명이었으나 이번 기본계획에서 11만 3000명으로 줄여 인구 감소세의 현실성을 반영했다. 도시공간 구조도 신구도심과 도농이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 1도심 2지역 8지구에서 1도심 3지역 7지구로 생활권을 조정하고, 도시기능 배분과 성장거점 전략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적정하게 보완했다.


'울진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평해읍 일원의 기존 일반상업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과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이 가결됐다. 이는 평해읍의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1992년 5월 시설 결정)인 자동차 정류장(1만 45㎡) 용도 지정이 지난 7월 1일 실효됐기 때문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장래 발전 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상위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필요하며 도시여건에 적합한 성장기반 로드맵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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