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음주운전 많은 곳 서울 아니었다

강동훈 승인 2020.10.26 14:40 | 최종 수정 2021.12.21 23:03 의견 0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81.8%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교사는 1959명, 교감은 67명, 교장은 49명,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은 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

지역별로 경기의 교사 음주운전이 44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05명, 전남 187명, 서울 16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시도를 합쳐 23명에 불과했고, 2111명 중 1714명인 81.1%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다.

<음주운전 범죄로 징계받은 교원 현황(최근 5년간, 교육부 자료)>

연도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파면

0

해임

1

7

3

1

6

5

23

강등

3

2

2

5

12

정직

19

123

66

45

52

57

362

감봉

65

433

183

154

89

26

950

견책

174

328

115

73

63

4

757

불문경고

2

1

3

1

7

총합

261

895

372

274

212

97

2,111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17개 시도 309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30명만이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러한 원인은 음주운전 범죄가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향응 수수, 상습 폭행, 성폭행, 성적 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성추행, 음주운전 공무원은 명예퇴직때 특별승진을 못하게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지만 일반 승진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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