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파라솔도 이용 못한다

GS25,판매점 안의 시식공간과 외부파라솔 금지
수도권 점포 대상 6일까지 21시~5시 한시 적용

강하늘 승인 2020.08.31 16:17 | 최종 수정 2021.12.26 21:36 의견 0

GS25가 코로나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맞춰,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5시에 수도권 점포내의 시식공간과 외부 파라솔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일은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편의점에서의 파라솔 이용과 점내 시식은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시간대에 카페·음식점 등 휴게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편의점 파라솔 이용이 크게 증가해 고객의 안전을 위해 결정했다.

GS25는 29일에도 수도권 지역 점포에 오후 9시에서 다음 달 오전 5시까지 치킨·어묵 등 조리 판매상품은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점내 취식이 불가함을 안내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