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다만은··부산·대전·세종 유흥주점 '허용'

정기홍 승인 2020.09.12 16:29 | 최종 수정 2021.12.30 17:16 의견 0

지난 10일 부산시에 이어 대전·세종시의 유흥주점 영업이 14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점점 어려움이 더해가는 자영업자를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19가 지난 8월 중순 재확산 이후 '수도권 방역 2.5 단계' 조치로 다소 주춤해지고, 지원금 지급 차별 등으로 점점 커지는 유흥주점 업주들의 불만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똑같은 자영업자이고 소상공인인데 단란주점은 200만원의 2차 지원금을 받고, 클럽과 콜라텍 같은 유흥주점은 못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다시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밤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새벽 1~5시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세종시도 이 날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에 대해 14일 0시부터 제한적으로 영업 제한을 푼다고 밝혔다.

영업이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다행히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10일 부산지역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고위험시설 12곳 중 6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1일 방역 2단계 조치 시행후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 8월 28일~9월3일 확진자가 4.7명에서 최근 일주일 4명으로 줄었다.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등 6종이며, 다만 방역 수칙은 더욱 강화된다.

밀폐·밀집·밀접도가 높은 직접판매 홍보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6종은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주째 이어지면서 영업이 금지된 업주들은 "더 못 버틴다" "PC방이 왜 고위험이냐"며 또다시 영업금지를 연장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 지자체의 의견을 토대로 13일 오후 회의에서 방역수위 조정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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