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월 노래방·식당·카페 자정 영업

수도권 2주간 '사적모임 6인' 허용
비수도권은 대부분 1단계될 듯
사적모임 제한은 완전 없어진다

강하늘 승인 2021.06.20 18:21 | 최종 수정 2021.12.12 13:50 의견 0

정부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4단계(1→2→3→4)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했다. 1~3단계까지는 단계에 맞춰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

사적모임 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의 방역 상황을 기준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안을 적용하면 2단계 기준에 해당해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유행이 큰 수도권에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행 기간에는 수도권에선 8인이 아닌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거리두기 4단계를 결정한 기준은?
→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기준이다. 그 외에 중환자 병상 여력이나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의 보조지표도 활용된다. 단계별로는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인구 1만명당 2명 이상(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이다. 단, 1~3단계의 경우 지자체가 중수본과 사전 협의 후 단계 조정을 할 수 있다.


- 사적모임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 인원 제한은 2단계(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부터다. 현재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상으로 2단계에 해당한다. 지금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만, 개편안 적용 때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단,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2단계 사적모임 예외에 적용되며 돌잔치의 경우도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3단계에선 5인 금지 조치로 4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마지막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임이 허락된다.


- 사적모임은 어디까지가 들어가나
→ 동창회나 동호회, 점심을 포함한 직장 회식, 신년회, 돌잔치, 회갑ㆍ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포함된다. 단,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이상 모임 금지, 3단계 5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동거가족이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 인력일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로 한다. 또 백신별 권장 횟수대로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도 제한받지 않는다.


- 행사나 집회는 어떻게 바뀌나
→ 행사는 단체나 법인, 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일 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이 포함된다. ▶1단계에선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 신고,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행사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집회ㆍ시위의 경우는 ▶1단계 500인 이상 집회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단계 50인 이상 집회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지자체별 방역대응 체계에 맞게 조처하게 자율권을 부여한다.


-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가 있다면
→ 전시회나 박람회는 ▶1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에선 6㎡당 1명이, 국제회의ㆍ학술행사는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좌석 간 2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또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며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단계부터 최대 수용인원을 5000명까지 허용한다.

- 인원제한 없이 허용되는 예외조치가 있다면
→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가 허용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나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 및 송출 활동 등이 포함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ㆍ집회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되나
아직 검토 중이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나 스탠딩 공연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다중이용시설 1~3그룹은 어떻게 나뉘나
→ 감염 발생 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눴다.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ㆍ유산소) ▶3그룹: 영화관ㆍ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ㆍ멀티방,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상점ㆍ마트ㆍ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ㆍ유산소 외)이다.


-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 1단계에선 운영시간 제한이나 이용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선 8㎡당 1명의 인원 제한이 들어간다. 또 1그룹 전체를 포함해 2그룹의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는 24시까지 영업 시간 제한을 받는다. 현재 수도권 유행상황을 적용하면 2단계에 해당하는데 기존 10시까지 운영되던 영업시간이 2시간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자율로 시간 제한 조치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도 이용인원 제한은 동일하며 1,2그룹 모두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단, 실내체육시설은 22시 운영 제한을 적용하지 않되 추가 방역수칙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22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리며 1그룹 중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 3단계 적용 시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추가 방역수칙은 무엇인가
→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 금지가 대표적이다. 또 겨루기나 대련, 시합 등 상대와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이 금지되며 대회도 금지된다. 러닝머신의 속도도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시설 운영은 어떻게 바뀌나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은 계속된다. 다만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3~4단계에선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이 포함된다.

- 종교시설의 경우는?
→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이 강화된다. 1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이 들어가고, 2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의 30%만 가능하다. 다만 모임ㆍ행사ㆍ식사ㆍ숙박은 금지하되 실외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3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50인 미만으로 실외 행사가 가능하다. 4단계에선 비대면 예배나 미사ㆍ법회만 인정된다. 전 단계에서 성가대나 찬양팀, 큰소리의 통성 기도가 금지된다. 다만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 계층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다. 교리나 성경 공부 등 종교 관련 학습은 제외된다.

- 종교 활동 제한 조치에서 백신 접종자는 제외되나?
→ 1차 이상 접종을 마쳤을 경우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예방 접종을 모두 완료할 경우에는 이들로만 구성된 성가대나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경우는?
요양병원ㆍ시설 종사자의 경우 2단계부터 2주에 1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한 이는 제외된다. 또 면회의 경우 1~3단계까지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는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하지만 4단계 격상 시 방문 면회는 전면 금지된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 7월 1일 0시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유행상황상 대부분 1단계에 해당돼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별 적용 단계는 다음 주 유행 상황을 본 후 6월 말에 결정된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개편안 상으로 2단계에 해당돼 내달부터 8인 이상 모임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행 규모가 크기 때문에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내달 1일부터 2주간은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돼 6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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