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바꿨지 또 3주간 '방역 2단계' 연장

정세균 "추석 전 수도권 외 지역 2단계 유지"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계속···결혼식 동창회 등 제한
27일 2단계 이어 28일부터 추석특별방역기간

정기홍 승인 2020.09.20 18:24 의견 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고삐'를 바짝 죄었다. 코로나와 대국민 대응 방식이 주도면밀해졌다. 장기간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에서의 집단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추석연휴 직전(27일)까지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바로 이어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말만 바꾼 것이지 사실상 3주간을 연장한 것이다. 지난 5월 황금연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소비 진작을 한다며 대체연휴 지정 등을 했다가 되레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됐던 아픈 실책의 기시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방역 2단계(비수도권)와 '강화된 방역 2단계'(수도권) 내용 비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해 27일 밤 12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지난 달 23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다.

 

수도권에는 지난 달 30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즉, '2.5단계 방역'을 해오다 지난 14일부터 2단계로 낮추되 기한을 27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등 모임과 행사는 이전과 같은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각종 대면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법적 의무가 있는지, 긴급한 사안인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300명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주일간 더 영업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대상과 시설은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 및 경기도 지금처럼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된다.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도 휴관이나 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 돌봄과 같은 필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8일만에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로 내려와 반갑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검사수가 줄어든 주말 효과를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밖에서는 하루 평균 2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 수도권보다 상황이 낫지만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을 1주일 앞두고 있어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루 확진자를 두자릿 수로 확실히 낮춰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해야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동자제 취지에 맞게 관광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도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