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 역세권 분양, 전국 경쟁입찰 결정

진주시 “중앙정부 법 해석 결과 지역제한 안돼”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시킬 계획

정기홍 승인 2020.10.01 18:55 | 최종 수정 2022.01.04 21:23 의견 0

경남 진주시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전국 경쟁입찰로 추진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지역 업체에만 주는 입찰과 전국 입찰을 두고 고심해 오다 중앙정부의 해석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신진주 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은 4필지에 12만 5266㎡ 규모다. 일반분양 아파트 2필지 8만 4150㎡, 연립주택 1필지 8566㎡, 임대 아파트 1필지 3만2550㎡ 등 4필지 12만5266㎡다.

주상복합빌딩인 신진주 줌시티가 위치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가좌동 일대 96만 4693㎡에 총 7181가구, 2만명을 수용하는 사업이다. 진주 혁신도시와 항공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주시 남부권 개발지역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주거 및 상업, 주상복합, 유통, 공원녹지, 학교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 주상복합인 신진주 줌시티 조감도.

정충재 진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최근 "신진주 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두고 관련 법을 해석한 결과 지역제한 입찰방식은 공정거래에 위배돼 전국 경쟁 입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주상공회의소 등은 진주시에 신진주 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진주시는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행안부는 법제처와 국토부 의견을 종합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2항을 해석한 결과,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특정지역에 주 사무소가 있는 자에 한해 입찰 참여를 주는 것은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역제한 입찰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진주시는 전국입찰로 지역업체의 참여가 힘든 만큼 지역업체를 공동주택 공사과정에 최대한 참여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진주시는 공동주택 용지 낙찰자가 정해진 후 시공사와 협의해 공사과정에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 생산 건설·건축 자재 우선 사용, 지역인력 고용 등을 위해 50%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은 지난 달 29일 입찰 공고를 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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