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분만 준비해 놓고 "백신 사망 4억 3천만원 준다"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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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0:59 | 최종 수정 2021.12.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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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예산이 4억 5000만 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4억 3000만 원의 일시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이 정부 특유의 '말만 많은' 공염불이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 보상심사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질병청이 ‘이상 반응 관리’ 목적으로 받은 예산은 5억 49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보상금 항목은 4억 5000만 원뿐이다. 나머지는 지침 관리 명목 4400만 원, 소책자 제작 비용 5500만 원 등이다.
지난 2월 질병청이 공개한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제도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보상금 지급은 진료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고, 병간호비는 1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 보상금은 하루 최저임금에 240배인 약 4억 30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가 지급된다.
현재 질병청 예산로는 백신 접종 사망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예산이 바닥난다.
김 의원은 “정부는 백신 접종은 ‘안전하다’ ‘믿고 맞아도 된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면서 피해보상 관련 보상금 예산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터널 속 방역을 위해 애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실제 지급 가능한 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현재 추경예산안을 협의하고 있고 국가예방 접종사업(NIP) 부분에 있는 내부 예산 등을 이용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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