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360만원 저축하면 1080만원 준다

강동훈 승인 2021.07.14 15:03 | 최종 수정 2021.12.12 15:01 의견 0

기획재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추진 1주년을 맞아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별 금융 지원책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득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책은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 동안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정부가 1~3배인 360만~1080만원을 매칭해 지급한다.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된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이다.

벌이가 좀 나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장기펀드를 만든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펀드 투자 기간은 3∼5년이다.

정부는 또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5억→7억원) 등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을 2023년 말까지 연장 운용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원 세액 공제)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5년간 90% 감면)의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모태펀드(민간 400억원, 정부 출자 600억원)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융자금 2100억원을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일반 국민참여 800억원· 재정 2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상반기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물량이 일주일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만큼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4조원 조성하기로 했는데 3조 7500억원은 이미 위탁 운용사 선정이 완료됐다. 1500억원은 미래차 분야로 조성 예정이어서 잔여분 1000억원을 국민참여 뉴딜펀드로 조성한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해 약 20%까지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방어해주는 구조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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