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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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3:23 | 최종 수정 2022.01.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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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으로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당초 올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이 오는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원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지난 6월 말까지 3만 6141건에 2조 740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지만 국토부는 연령 기준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 월세 한도를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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