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 정당”

탈락업체, 공사 상대 청구 '낙찰자 결정 무효' 소송 원고 패소

강동훈 승인 2021.09.07 21:27 | 최종 수정 2021.12.11 14:56 의견 0

인천공항 부지 내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하늘코스 18홀(신불지역)과 바다코스 54홀(제5활주로 예정지), 드림듄스 9홀, 연습장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 입찰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10월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CC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써미트가 인천공항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공사는 실시협약 종료(2020년 12월31일자)를 앞두고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최고가 경쟁)을 발주하고 KMH신라레저를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써미트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권을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 임대료 산정 방식을 이상하게 구성했다”는 논리를 폈고, 인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최고가 입찰을 진행했고 전자입찰로 가격을 제시해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자의적 주장을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기획입찰' 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월 22일 스카이72 골프장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1심 소송에서도 인천공항공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4월 제기한 카드채권 가압류(국민·신한·현대·삼성) 439억원, 7월의 예금채권(하나은행) 200억원도 모두 인용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도 스카이72 측이 제기한 인천공항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집행에 대해 '300억원 공탁금 납입'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스카이72가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항소심(2심) 종결까지로 정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