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법원의 골프장 단전금지 가처분 인용 항고"

인천지법, '스카이72' 물·전기 공급 재개 결정

강동훈 승인 2021.04.23 22:24 의견 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사용을 규탄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전날인 22일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단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스카이72 골프장에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공사 측은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다하면 시설을 무상 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토지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사의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지난 1일부터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했고, 스카이72는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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