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80원…5.5% 인상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 시급보다 1920원 많아

강동훈 승인 2021.09.10 19:56 의견 0

경기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80원으로 결정해 10일 고시했다.


성남시는 최근 재정경제국 회의실에서 ‘노동권익위원회 생활임금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1만 108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 500원보다 5.5%(580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9160원보다는 1920원(20.9%)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1만 572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219만 4500원보다 12만 1220원이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는 지역의 높은 주거비, 의료비 등의 특성을 생활임금 시급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시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 근로자 2275명이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지급해오고 있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대안적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저임금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문화 수준, 생활물가 반영 등 성남형 생활임금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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