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알-갑] 최저임금-생활임금 차이점

정기홍 승인 2021.09.09 14:35 의견 0

※ 소소하지만 알고 갑시다(소알갑).

 

오늘(9일) 지자체에서 보내온 보도자료에서 '생활임금을 얼마로 책정했다'는 내용을 보고서 최저임금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자란 깊이 있게 모르는 건 많지만 어지간한 건 대충은 아는데 생활임금이란 개념은 생소했습니다. 

 

지자체에 있는 비정규직 대상 임금제이네요. 금액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생활임금제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제도라네요.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0~40%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네요. 요즘은 최저임금도 지속 올라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올해는 시간당 8720원이었고 내년엔 9160원(5.1% 인상)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주면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히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보상받을 수 있고요.


반면 생활임금은 지자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조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적용 대상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 부산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861원입니다. 경기 동두천시는 9820원입니다. 물가 등 지역의 여건을 감안했겠지요.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4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의했네요. 조례로 지자체와 지자체 업무 위탁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계지출값(3인 가구 기준), 주거비, 사교육비 등이 반영됩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서 더 주는 것인가요? 

 

생활임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기업과 공직 관련 일 차이일 뿐인데요. 눈치 빠른 분들은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OECD 국가에서도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입니다. 미국 영국 등은 대충 30년 전에 시행했습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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