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조심!" 방역 위반 범위 확대

방역수칙 위반 많은 업종은 집합금지 방침

강동훈 승인 2021.04.05 10:51 | 최종 수정 2021.12.10 05:26 의견 0

그동안 백신 주사 접종과 봄철 나들이 등으로 다소 느슨해진 코로나19 거리두기의 지침 준수 점검 및 단속이 더 깐깐해진다. 최근 며칠 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기본방역수칙 위반 처벌 강화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강화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4차 유행으로 불붙기 전에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리고 다양한 전파 경로를 최소화하거나 차단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기본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개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등 3개가 추가됐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카페 등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먹는 등 기본방역 수칙을 어기면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방역수칙 위반이 잦은 업종에는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강화 조치를 다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손님이나 주인이나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카페 등에서의 출입자 명부 기명 및 관리와 5인 이하 준수 등 방역 기준을 더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자칫 강화된 감시에 걸려 과태료를 물 수 있다.

◇ 정세균 총리 “확산세 안 꺾이면 고강도 방역”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에서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음식 섭취 가능 유무 구역 잘 살펴야
5일 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식당·카페,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먹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는 음식을 못 먹는다.

다만 시설 내 카페·식당처럼 별도 공간이나 방역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가령 키즈카페는 일반구역(놀이공간)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식당·카페 등의 구역에서는 음식·음료 섭취가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출입 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방문자는 모두 작성해야 했으나 한 명만 작성하고 일행은 ‘외 ○명’으로 기록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기본방역 수칙은 방문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기면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기존의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서 이번에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를 대상에 추가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