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동 사망사건’ 막으려면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강득구 의원,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강하늘 승인 2021.03.18 10:52 의견 0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미 3세 아동 사망사건 관련 출생통보제 도입 및 영유아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세 아동(사망 땐 2세)이 숨진 채 발견됐고,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친모는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A 씨가 아닌, A 씨의 어머니 B 씨로 확정했지만 A 씨는 극구 부인 중이다. 

 

만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맞으면 B 씨가 낳은 3세 아동은 출생신고도 안 된 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A 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부모만 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모가 출생 사실을 숨기면 아이는 세상에 없는 ‘유령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의료 혜택, 보육 지원, 의무교육 등으로부터 배제되며 가정폭력과 학대 등에 노출되기 쉽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출생미등록 아동’의 보호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미국·영국·호주·독일 등에서는 신생아 출생시 부모 외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정부에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며 “우리 나라도 현행 ‘출생신고제’에서 ‘출생통보제’로 제도를 개선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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