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부족해도 최대 1천만원 지원

9일부터 경증까지 포함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

강동훈 승인 2021.09.09 23:29 | 최종 수정 2022.01.27 17:18 의견 0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도 심근염, 심낭염 등 경증 증상에 대해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인과성이 부족한 경우 중증환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해 적용한다.

특별이상반응(AESI: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은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다.

경남 거제시 독자 제공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의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5명이지만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신규 중증 신고 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고, 이 중 25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은 평균 10.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11건, 화이자 17건, 모더나 3건, 교차접종 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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