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퇴직 후 생계로 재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와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삭감 액수가 적은 수령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에 사는 퇴직자 최모 씨(60)씨는 28년 간 국민연금을 부어오다가 내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월 300만원의 사업소득이 생겼다.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액이 깎인다며 수령을 5년 미루면 5년 후 더 많이 준다는 주위의 조언에 고심 중이다.
그는 "회사 다닐 때 힘들게 납부해 타는 연금이고, 생계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연금 지사에는 이처럼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적잖게 들어온다.
▶ 소득 많은 사람에게 연금 많이 주면 안 돼
이 제도는 '소득있는 사람에게 연금 많이 가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란 이름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때부터 시행됐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국민연금을 말한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른바 '과잉 보장 방지' 조치로 소득 있는 사람에게 연금이 많이 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삭감 기간은 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60→65세)으로 수령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감액된다.
연금 삭감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253만 9734원이다. 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다. 근로소득 공제 전이면 월 350만 2629원(연 4203만 1548원)이다.
노령연금의 액수에 상관 없이 기준소득(월 253만 9734원)만 따져서 이를 넘으면 삭감된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다만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다는 말이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 때마다 삭감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값(월 253만 9734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또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 이면 5만~15만원 미만을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 이면 15만~30만원 미만을,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 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 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이를 테면 노령연금이 80만원인 수령자가 일을 해서 얻은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기준 소득 A값(월 253만 9734원) 초과액이 46만 266원(300만원-253만 9734원)이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의 5%인 2만 3010원을 깎게 된다. 따라서 연금은 77만 6990원으로 줄어든다.
노령연금 수령자가 해마다 40만~50만명씩 증가하면서 삭감자도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연도별 삭감자(삭감액)는 2016년 3만 5817명(365억 400만원), 2017년 6만 4964명(767억 3800만원), 2018년 6만 5039명(963억 1400만원), 2019년 7만 4311명(974억 8600만원), 2020년 7월 현재 7만 8921명(718억 6600만원) 등이다.
예컨대 2019년 삭감자 현황(7만 4311명)을 살펴보면 삭감액 5만원 미만의 1구간 해당자가 3만 7369명(50.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구간은 1만 4532명(19.6%), 3구간은 7231명(9.7%), 4구간 3862명(5.2%), 5구간 1만 1317명(15.2%) 등이었다.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 구간부터 단계적 개선
연금 삭감은 은퇴자의 일할 의욕을 꺾어 불만을 야기했다. 국민연금 지사에는 "어렵게 재취업했더니 국민연금을 깎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 현실을 고려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에다 고령화 극복 차원에서 고령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개선 또는 폐지 방안이 제안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삭감자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1구간(삭감액 5만원 미만)을 우선 삭제하고, 단계적으로 감액 제도를 폐지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1구간 수령자의 경우 일해서 얻은 소득과 노령연금을 합쳐도 고소득자로 분류하기 어렵다"면서 "게다가 부모와 성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세대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회와 협의를 통해 연금을 삭감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음은 관련기사 들에 달린 댓글입니다.
- (shak****)/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300만원 이상 연금 받아도 손도 안 대고 일반기업 퇴직해 150만원정도 되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재취업 했다고 그것마저 연금 삭감하는 더러운 놈들 진짜 개쩐다.
- (inte****)/ 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금융소득 포함)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료나 재산세 등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연금 받아 다 토해 내야 해요.
* (inte****)/ 딸랑 살고 있는 집 한채 500만원도 가치 안 쳐 줘도 됩니다. 왜 몇억이라고 나라에서 정하고 재산세로 빼앗아가나요. 내집 그냥 100만원이라고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입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내가 이 나라의 12% 상위 안에 드는데 이렇게 빈곤감을 느낀다면 88%에 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 견디나요? 도대체 이놈의 애들 같이 멍청한 정부!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