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시 미접종자는 90만원 외 46만원 못 받는다

강하늘기자 승인 2021.12.08 16:39 | 최종 수정 2021.12.08 17:08 의견 0

정부가 재택치료자에게 생활비 46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가족이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돼 생업·학업에 곤란을 겪는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다만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땐 추가 지원은 하지 않는다. 사실상 백신 인센티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재택치료자(입원 동일)에 한해 90만 4920만원이 지원됐지만 여기에 접종완료자에게 46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136만 4920원을 생활비로 받는다.

1인 가구는 55만 9000 원, 2인 가구는 87만 2850원, 3인 가구 112만 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 9070원으로 증액된다.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백신 미접종자, 18세 이하 청소년도 가족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지금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본인 보호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의 다른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런 취지로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지원하나 추가생활지원비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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