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가족격리 7일로 줄인다···접종 완료자 한해

확진 4일 이후 감염전파 적어

강하늘기자 승인 2021.12.08 16:24 | 최종 수정 2021.12.10 21:41 의견 0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재택치료 시 가족격리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은 8일차부터 등교나 출근 등 일상 생활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8일 재택치료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택치료 환자로 인한 공동격리자도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10일간 격리되며 9~10일차와 해제 후 16~17일차 등 두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중 외출도 불가능해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러나 격리기간이 7일로 줄고 6~7일차와 해제 후 13~14일차에 PCR 검사를 받는다. 격리 중에도 진료나 약 수령 외출이 허용되고 8일차부터는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생활치료센터에서 7일 격리 후에 3일간 자가격리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큰 문제가 없었어 재택치료에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한다"면서 "두 번째로 확진 후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도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이 통일돼 이를 근거로 7일로 단축한다"고 설명헀다.

중수본에 따르면 확진 4일 이내에 대부분의 감염 전파가 발생하고, 4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한편 확진 이후 무증 및 증상 발생 이후 경증 환자가 받는 10일간 재택치료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환자 배정, 재택치료키트 확인 및 진료 지원 앱 안내, 초기 문진, 1일 2회 이상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순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직접 측정하는 활력 징후(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결과와 임상 증상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처방이 필요하면 재택치료 협역 병원에서 보건소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보건소를 통해 재택치료자가 집에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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